“대학·기업 공동 소유 특허도 상대 동의없이 기술이전 가능”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대학과 기업(연구소)이 공동 소유한 특허라도 상대 기관 동의 없이 특허기술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심사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등록돼 무효 가능성이 있는 특허는 일반인도 취소 신청을 내 조기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공동 소유 특허 활용 촉진, 권리의 조속한 확정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특허검증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 재심사제도,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도입해 심사·심판 전 과정에서 특허 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특허심사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 특허에 대해 일반인(특허 이해관계인 포함)이 특허취소 이유를 제기하면 심판관이 재검토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심사 과정에서는 직권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 결정 후라도 특허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최근 과중한 심사부담으로 특허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특허청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는 심리진행 중 무효 가능성이 있을 때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도가 도입된다.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활용 요건을 완화해 공유특허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기업 등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특허기술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도록 공유특허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대학, 정부출연연 등 실시능력이 없는 기관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매년 공유특허가 증가해도 지분 양도 등을 통한 기술이전은 저조했다.

정당한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특허청은 발명자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인이 아닌 무권리자의 특허등록 후 2년으로 규정한 정당한 권리자 출원 가능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이와 별도로 정당한 권리자가 곧바로 무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을 법원에 청구해 특허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도 공유특허의 기술이전 촉진 등 특허법을 대폭 손질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특허 기반 창조경제 조성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