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 가운데 91곳이 제도를 시행했고 실제 행사율은 행사주식수 기준 평균 1.93%에 불과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5년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 회사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각각 425곳, 358곳에 달했다. 전자투표 계약 중 346곳은 올해 신규계약이다. 작년까지 79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 발전이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섀도보팅 이용과 관계없이 도입한 회사가 있을 정도로 긍정적 면이 많다.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 신청한 기업은 총 337곳(유가증권 116곳, 코스닥 219곳, 비상장 2곳)이며 다음카카오 등 246곳은 실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2%대로 매우 낮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계약업체가 크게 늘면서 양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와 의결권행사권유제를 시행해야 섀도보팅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한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투표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홍보 부족과 수수료 부담을 꼽았다.
전자투표 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 외에는 제도 홍보에 미온적인 것이 현실이다. 도입기업도 주총 소식지 외에는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수수료도 부담이다. 상장사들은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을 사용할 때마다 예탁결제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자본금·주주 수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낸다. 단 전자위임장과 함께 이용하면 50% 할인해 준다.
상장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섀도보팅제 폐지를 앞두고 전자투표제 이용률을 끌어올릴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투표권 행사는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공휴일도 가능)까지 가능하다. 행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에 마감한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현황(3월 23일 기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현황(3월 23일 기준)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