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기어’ 무선통신기기 인정…인도·터키 등에도 무관세 수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기어’가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무선통신기기’로 인정받아 인도·터키·태국 등에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현지시각) 벨기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를 비롯해 애플 ‘애플워치’, 소니 ‘스마트워치’가 무선통신기기로 품목분류됐다고 밝혔다.

무선통신기기는 무관세 품목이지만 시계는 4%에서 최고 25%까지 관세를 매긴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 무관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로 분류해 4~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갤럭시기어 품목분류를 WCO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일본 등과 협력하는 한편 중립 입장인 중국 등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HSC에서 회원국 투표를 거쳐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됐으며, 5월까지 회원국 이의제기가 없으면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HSC는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HSC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 회원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권고를 따른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갤럭시 기어 관련 관세 부담이 2014년 기준 1300만달러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유사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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