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전자파 관리 기준 강화

의료기기에 대한 전자파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정 내 의료기기 보급과 전자 제품 간 오작동 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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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 10m 거리에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자파양을 측정하던 기준(전자파 방사 장해 시험 측정)이 3m와 30m 거리에서도 추가 측정토록 바뀌었다.

또 의료기기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안테나·전원선 등을 통해 의료기기간 발생하는 전자파양에 대해 측정하는 입력전압(기기나 기기 조합 공급되는 총 전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모든 전자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사항에 다른 의료기기로부터 간섭을 받는(전자파 내성) 허용 한계치를 의무 표기토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전자파 관련 국제규격과 국내 전파법 관련 기준에 부합되도록 규격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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