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인 미만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공인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공인은 인력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업에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청 서류작성에 부담을 갖는 소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전문가 진단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에서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하고, 사업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술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2단계에서 전문가가 소공인을 방문해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립를 지원한다.

1, 2단계를 거쳐 기술개발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된 100여개 업체는 최종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 등을 총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단독 또는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지원 제외 사항 확인 후 사업신청서(1페이지)와 자가진단표(1페이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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