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921개를 현지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665개기관에서 178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또 402개 기관에 지정취소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A기관은 조리 업무만 담당한 두 명과 세탁 일만 맡은 한 명 등 세 명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했다. 17개월 동안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허위 신고, 1억3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입소시설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재가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일이 많았다.
또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나타났다. 개인시설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2009년 32억원 규모이던 부당청구액이 지난해 178억원으로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8444개에서 2014년 1만6525개소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올해 조사 대상 기관을 9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청구를 외부에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