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 직원에게 급여 외 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주던 업무 활동비용을 실무 직원에게도 지원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롯데홈쇼핑 측은 “전 직원이 ‘갑질 문화’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활동비는 내부 소통 전담자 ‘리스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협력사와의 자리에서 커피 등을 마실 때 불가피하게 비용이 들고 이에 대한 내부 불만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부터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하는 운영 규정과 협력사와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