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키미’ 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각 군별로 운영하던 인권상담센터는 인트라넷(내부망)에서 게시판 형태로만 운영해 개인용 컴퓨터가 없는 일반 병사가 접근하기 어려워 이용률이 낮았다.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인트라넷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상담·진정을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장병뿐 아니라 장병 부모나 관계자 누구나 군 인권과 관련 상담이나 진정을 할 수 있다.
500명에 달하는 인권모니터단 지원·선발 기능,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처분 의결 시 처분 적법성 심사 기능, 인권교육 실적을 관리 기능 등도 추가했다. 게시판으로 상담관계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국방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방헬프콜’ 누리집에 직접 연결하는 배너를 설치해 각종 범죄나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하고 개인적인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