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완화 분위기 속 `웹보드 제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등 해결될까?

새해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민간이양을 시작으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웹보드 규제 헌법소원 등 게임 산업전반에 걸친 굵직한 규제 이슈가 일단락된다. 산업 규제 정책이 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됐다.

게임물등급분류 업무는 민간으로 완전히 넘겨질 전망이다. 현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을 매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로 업무를 집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상반기 내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후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에 모바일게임이 포함될지를 검토한다. 기술적 어려움과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 등으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업계 자율규제 효과를 봐가며 스마트폰 게임물 셧다운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학부모 단체 등은 스마트폰 증가, 모바일 게임 연속 흥행 등의 이유를 꼽으며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1월부터 내·외부 전문가를 꾸려 셧다운제(2년마다 재평가) 평가 작업에 들어간다”며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포함 여부도 2~3달 안에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에 규정한 웹보드게임 규제 항목 위헌 요소를 판단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 △1인 배팅한도 1회 3만원 이하 △하루 10만원 이상 잃을 시 24시간 게임이용 불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용자와 기업 권리를 제한하려면 모법에 규제 내용이 명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위헌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청소년 대상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한 변호사는 “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했고 모법이 사행성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내용으로 담아 위헌 요소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던 게임 산업 규제정책이 보다 완성도를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홍 숭실대 교수(게임학회장)는 “전반적으로 게임 규제 완화 분위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런 흐름이 자칫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업계도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올해는 장기적 관점에서 게임의 긍정적 기능을 사회전반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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