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공공 공사 기술제안 입찰에서 탈락했더라도 우수 제안자에게는 일부 비용이 지급된다. 기술개발 결과물 특허권을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조달 현장에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일자로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 계약예규 개정은 앞서 부총리·서비스업계 간담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술제안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에는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했으나 기술제안 입찰에서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불공정한 용역계약을 막기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려면 계약업체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하던 계약결과물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도 양측의 협의 아래 계약업체가 단독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납품과 관련해서는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해 지체됐을 때 계약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운 계약예규에 반영됐다.
중소기업 편의 제고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에는 입찰자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뿐 아니라 신용평가도 경영상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