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원전 해체와 관련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원자로 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운영하거나 핵연료주기 사업자는 해당 시설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 등이 해당 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해체완료보고서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민 의원은“여·야 의원을 상대로 원전 해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며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원전 안전을 위해 관련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