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소속한 작은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완화한다. 자산총액이 100억 원에 못 미치는 자회사가 대상이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지분율이 일정 이상인 경우를 빼고 다 공시 의무가 없다. 이정도로 작은 기업이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자산총액 또는 연 매출액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인수합병(M&A)하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해도 신고할 의무를 없앴다.
실효성도 적으면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겠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M&A나 지분 투자가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유망 중소 벤처기업 하나를 인수하려고 해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눈치를 봤던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벤처 생태계 구축에도 도움을 줄 규제 완화라서 반갑다.
대기업들은 이번 규제 완화 취지를 잘 새겨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다. 대기업 관련 규제를 풀 테니 투자를 더 많이 하라는 주문이다. 특히 벤처 생태계에 그간 나 몰라라 했던 대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 대기업은 적극적인 투자로 화답해야 한다.
규제가 풀렸다고 제멋대로 자회사나 계열사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 공시의무는 없지만 연 1회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조금 늦기는 해도 이것만 봐도 어떻게 계열사를 운영하는지 알 수 있다. 괜한 의심을 살 행동을 일삼는다면 또다시 규제 강화 회귀를 넘어 더 센 규제라는 역풍을 맞는다.
요즘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태로 반재벌 정서가 고조됐다. 선의의 재벌까지 싸잡아 욕을 먹는 상황이다. 재벌이 정부 규제 완화를 빌미로 구태를 재연한다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영활동까지 제약을 받게 된다. 더 활발한 경영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 취지에 맞게 자회사를 잘 관리하고, 투자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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