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궁금하다면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화학물질안전원이 새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2개 과정을 확대하는 등 교육을 보완한다고 18일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유해화학물질 현장 대응 담당자와 취급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과정’ 등 7개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새해에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총 9개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 3.0 취지를 반영해 화학물질 제조·운반·보관·저장·사용 등 다양한 취급자의 특성에 맞는 산업계 맞춤형 교육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환경청, 소방·경찰서, 합동방재센터 등 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5개 과정은 향후 화학물질 탐지·방재·제독 등 대응 단계별로 실습 비중을 확대해 현장중심 교육 과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도에 대해 산업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유해화학물질 강사양성 과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산업계 자체 교육 전문가도 양성한다.

아울러 새해 하반기에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성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새해 진행될 교육은 올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화학사고 현장과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산업계 중심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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