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육성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중소기업청은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개혁 과제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대학·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 비율이 종전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엔젤펀드 참여 자격이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되고, 모태조합의 엔젤펀드 출자도 허용된다.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에 기존 교수 등 교육 공무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연구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성섭 중기청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환경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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