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규제체제 정비법안’에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를 포함하면서 유료방송 업계에 커다란 파장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됐다. KT와 반(反)KT 진영이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시장 독과점 방지를 내세우며 합산규제를 둘러싼 치열한 찬반 논란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합산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합방송법에 최근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법적 규제체계가 없는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우선 합산규제는 국회 법 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통합방송법 제정안에도 이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향후 어떤 법체계를 중심으로 반영될 것인지가 주목됐다.
합산규제는 특정 미디어사업자가 운용하는 복수 방송 플랫폼을 합해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시장 점유율을 규제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별도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다. KT계열을 제외한 유료방송업계가 IPTV·위성방송 플랫폼을 모두 보유한 KT 그룹이 시장을 독과점 할 것이라며 강력히 합산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근본적 이유다.
국회는 이와 관련, 지금 플랫폼별 수직적인 법체계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방송법에 합산규제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이 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동일한 방송서비스가 유사해진 상황이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통합방송법 추진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작업은 유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통합방송법 발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반면에 국회 법개정 논의는 법안소위 상정까지 앞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과 별도로 국회 법 개정 작업이 그대로 진행될 여지도 있다.
합산규제를 놓고 대립 중인 반KT 진영은 통합방송법과 무관하게 국회 법 제정을 주장하는 반면에 KT진영은 통합방송법으로 묶어서 논의하자는데 무게를 두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의 통합방송법 개정안에서는 합산규제 도입을 전제로 점유율 상한선 조정도 검토하기로 해 상한선 기준도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반 KT 진영은 케이블TV와 IPTV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인 시장의 3분의 1을 상한선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KT진영은 타 산업의 기준인 50%를 제시하면서 맞설 전망이다.
최근 통신사의 모바일IPTV 서비스, 구글 크롬캐스트, CJ헬로비전 티빙스틱 등 OTT가 TV 기반 전통적 시청 행태를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OTT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에 따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OTT를 기존 방송법과 동일한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한다.
업계 관계자는 “500만명을 웃도는 모바일IPTV 가입자 수를 감안하면 OTT도 주요 방송 플랫폼 가운데 하나”며 “별도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통신사 결합상품의 끼워팔기 서비스로 전락해 스마트미디어 시장 활성화에 악역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OTT를 방송법 적용 범위내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며 “개화기에 접어든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규제한다면 오히려 시장 성장세가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