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개막을 앞두고 또 하나의 무역장벽인 비관세장벽 대응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이 표준과 기술규제 등 무역기술장벽(TBT)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19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중국강제인증제도(CCC)가 지난 7월 개정돼 실시규칙(시행규칙)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이어 소비생활제품 설명 기준을 강화한 강제표준이 오는 2016년 5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CCC는 2001년 중국 정부가 공포한 것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수출관문으로 꼽힌다. 강제제품 인증목록에 들어가는 제품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 인증을 취득해야 출하·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목록 내 제품은 20개 대분류, 158종에 이른다.
최근 개정된 CCC는 생산기업 분류에 따라 다양한 인증 유형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실시규칙 번호 변경, 생산기업 시험자원 이용 등을 담았다. 수출기업의 제도 참여를 유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적이지만 제도 변경 자체가 우리 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요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상대국 제도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준비해야 할 것이 늘어나고, 자칫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2016년 국가 강제표준에 해당하는 소비자제품 사용설명 총칙도 개정, 시행한다. 전자제품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 제품 사용설명 작성을 규정한 것이다. 내용이 상세하고 적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2년 FITI시험연구원의 중국 현지 조사에 따르면 우리 의류기업 제품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례 중 70%가 성능 문제가 아닌 사용설명 위반이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개정시 WTO에 보고하는 TBT 통보문 분야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201건에 달했던 통보 건수는 지난해 9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다. 과거에는 자국 표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엔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는 진입장벽 성격을 띠고 있다.
국표원은 중국 시험인증제도 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4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종일 국표원 국장은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규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추이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