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014년 성과공유 연구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성과공유 대표모델 및 기업’ 8개를 선정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 등을 위해 공동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분배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 간 동반성장의 대표적 실천방안으로 기업의 자율적 성과공유제 시행을 적극 유도하며 객관적 판단을 위해 ‘성과공유확인제’를 도입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3월부터 활동해온 성과공유 연구회의 운영결과에 대해 연구위원 및 전문가, 기업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이뤄졌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 3년간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공유 연구회를 운영해 기업 담당자가 쉽게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21개 업종 82개 유형의 계약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왔다.
올해는 기존 모델 중 업종별로 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8개 대표 모델을 선정해 각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어떻게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도식화했다.
대표 기업은 성과공유 과제수, 우수사례, 포상실적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방향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신규 모델도 발표해 성과공유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동반위는 그동안 167개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이 도입해 4513건의 성과공유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5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성과공유제는 협력 파트너와 공유가치창출(CSV)을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대표 기업의 운영사례는 후발 도입기업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 대표모델 및 대표기업>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