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카파라치`, 포상금 못받는다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카파라치)의 연간 포상금 한도가 500만원에서 다시 종전의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카드 모집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일부러 불법행위를 유도한 후 신고하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4일 불법모집 신고 포상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악성 카파라치’로부터 카드 모집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카드모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개선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를 한 사람이 카드 모집인과 사전에 접촉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불법모집 행위를 유인해 신고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건당 신고포상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의 연간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춰 포상금만을 노리는 악성 카파라치 활동을 막기로 했다. 건당 포상금은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경품 제공시 50만원, 카드모집인이 소속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 회원을 모집하거나 무등록 모집 행위 시 각각 100만원이다. 연간 한도를 감안하면 건별로 1년에 1~2건 밖에 신고할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지난 6월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과 연간한도를 다섯배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6월에는 68건, 7월에는 181건으로 급증했다.

포상금이 늘어나자 카파라치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원이 생기고, 전문 카파라치에 의한 신고도 늘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모집인들의 피해가 급증했다. 카드 모집인들은 금융당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포상제도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여신협회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에게는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시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제재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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