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금액 82% 미만 하도급 못준다···개정법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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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할 때 원도급자(1차 수주업체)가 발주금액의 82% 아래로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됐다.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로 원도급자가 폭리를 취하고 하도급자와 발주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포함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과 하도급자 사업능력을 평가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하도급 금액은 건설업과 같이 발주 금액의 82%로 정해졌다. 가령 100만원짜리 사업을 발주했을 때 82만원 미만으로는 하도급을 주면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금액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발주자는 금액 적정성과 사업수행능력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0점 미만이면 하도급 계약이나 하도급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가 하도급 심사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때에도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원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항목을 담은 것은 과도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부실과 시장 건전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 원도급자가 지나친 이윤을 남기면 하도급자는 저가 자재를 쓸 수밖에 없다. 공사 부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발주자에게 돌아간다. 결국엔 해당 원도급자도 인식이 나빠져 다른 사업 수주가 어렵게 된다.

정보통신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보다 저가 하도급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체 중에는 중간 이윤을 많이 남기는 곳이 있다”며 “발주자는 금액과 사업수행능력 등 구체적 기준에 의해서 하도급 계약을 점검할 수 있고 하도급 업체는 저가 하도급 피해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외에도 회생절차 진행 기업의 행정처분 유예 조항도 담겨 있다. 최소 자본금 미달 업체에도 영업정지를 유예해 주는 게 핵심이다. 공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 지정·관리,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적정성 심사항목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적정성 심사항목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