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협생명 지역조합 통한 변액보험 판매 불가"

금융위원회는 농협생명이 우리아비바생명과 통합해도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보험상품이다.

NH금융이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고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비생명이 내년 통합을 앞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우회 진출을 우려하는 상황였다. 농협생명이 농협은행을 비롯해 전국의 지역조합 영업점을 활용해 변액보험을 판매하면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방카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는 농·축협 등의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의 신규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업무 혼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현 단계에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할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우리아비바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아비바생명의 신규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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