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이 이끄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의 골격을 4일 발표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고시 제정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단통법 정착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개인정보보호 강화 △재난방송·남북방송협력 강화 등 7대 과제다.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를 대거 완화해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업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모양새여서 벌써부터 ‘지상파 특혜’라는 반발이 나왔다.
핵심은 광고총량제다. 총량제를 도입하면 지상파방송사는 중간·자막 광고 등 광고 유치와 집행에 자율성을 갖게 된다. 간접광고 형식규제(화면 4분의 1 이하, 프로그램 시간 5% 이하)를 완화하고 협찬고지 허용방식을 간소화한다. 주류 등 광고금지 품목도 해제할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방송은 인기있는 광고만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매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결정의 이유를 방송서비스 활성화와 한류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들었다. 광고가 축소되면서 콘텐츠 질이 떨어지고 K드라마나 K팝 등 한류동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광고총량제에 지상파방송 다채널서비스(MMS)까지 허용하자 케이블TV,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업계는 물론이고 종편사업자들도 크게 반발했다. ‘공공재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에 특혜를 또다시 몰아줬다’ ‘한정된 국내 광고시장에서 지상파방송에만 광고가 몰려 영세한 소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직격탄을 맞는다’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등 헤아릴 수 없다.
방통위는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매체균형을 감안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방통위가 지상파방송 손만 들어준 꼴이다. 지상파방송 네트워크 투자를 사실상 대신한 유료방송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는 이러한 비판 여론을 받아들여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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