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속출한다며 주의 경고를 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증권을 모집·매출했거나 주주가 일정 수 이상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 공시의무를 지켜야 한다.
7일 금감원은 201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공시를 위반한 215개 기업 중 비상장 법인이 60개인 27.9%에 달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총 265건의 위반 건 중 80건에 이르러 30.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에만 38개사 44건의 공시위반을 적발해 조치했으며 이 중 5개 기업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은 지난해 4개 기업의 7건, 2012년 9개 기업의 13건인 것에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상반기 위반 건수 중 가장 많은 사례는 13개사가 위반한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 공시 위반이다. 전체 조치 건수의 31.8%를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기업은 상장관련 소식이 언론보도로 2011년 2월부터 알려지면서 장외거래가 활발히 이뤄져 그해 말 기준 주주수가 945명이 됐지만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외감법인은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 유상증자, 합병 등의 결의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회계법인과 비상장법인들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안내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향후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정리한 ‘자주 발생하는 공시위반행위 예방안내 시리즈’를 분기마다 게시할 계획이다.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단위: 사, 건)>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