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공정거래·조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7월 25일부터 대기업 소속 계열회사 간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행위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 행위를 금지한다.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를 활용해 과도한 지배력 유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폐해사례가 발생한 때문이다. 단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 활동에는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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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8월 14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영업지역 내에는 다른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기업의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신청요건 중 소기업의 참여범위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 참여 시 평가점수 2점을 부여한다.

◇아파트 단지 등 민간에 전자조달 포털 서비스 제공=민간의 투명, 공정한 조달계약을 지원하도록 정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개방해 편리한 전용 포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민간개방 범위를 올해에는 비영리단체, 내년에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는 전자입찰 및 계약, 대금지금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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