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되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연구실 안전 기본 교재가 될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하고,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등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대학, 연구소 등 4880개 기관, 6만3000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화학, 가스, 기계 등 분야별 연구실 안전 교육교재 보급, 전문강사 지원, 대학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는 한국화학연구원(원장 김재현)과 공동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만든 ‘실험실안전 실전가이드북’과 동영상을 보급한다. 가이드북과 동영상은 다양한 화학·가스 실험에 내재된 위험요인, 사고 대응방법 등을 쉽고 재미있게 담아 연구실 안전 기본교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연구실 책임교수에 직접 소속 연구원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화학·물리적 사전 위험성 교육 등 실험 전후 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 제재도 강화한다. 미래부는 또 화학연, 생명연 등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연구실 유형별 표준교재 보급, 전문 강사 양성을 추진한다.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대학에 연구과제 선정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현재 개정 중인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기관은 연구과제 평가에서 감점을 줄 계획이다.
미래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안전교육 이수율 등 안전관리 수준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하고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논문심사 자격 제한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석영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교육 이수 없이 사실상 연구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대다수 선진국 등을 볼 때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