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SFA가 3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FA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4개월 동안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교육이수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SFA는 해당 기간 44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64건의 하도급계약을 맺으며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5억5906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자사 원가절감 목표를 반영해 입찰 내정가를 임의로 산정한 후, 내정가 이내로 입찰가를 제출한 수급사업자가 있을 때까지 최대 2회의 재입찰 또는 추가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주요 임직원 2명을 대상으로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고 3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가절감을 위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재입찰, 추가 가격협상 등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