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상자금 선투입’ 보증 제도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시설자금 보증한도 3000억원과 별도로 ‘보상자금 선투입’을 위해 사업당 3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세부기준 시행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토지보상 예산지원이 지연되거나 민간 사업시행자가 보다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보상자금을 투입해야 할 때 활용된다.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상비를 금융회사로부터 자체 조달해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박찬기 신보 SOC보증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조달해 정부 예산 배정에 앞서 활용할 수 있다”며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준공과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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