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가안전처 신설 지시와 관련, “재난 발생 시에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가 국가재난 발생 시 대응을 총괄 컨트롤하되 과거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주요 국정현안을 전담했던 특임장관 역할까지 국가안전처장이 맡도록 해 재난대응 시 부처 간 유기적인 ‘조율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임장관(特任長官)은 지난 2008년 2월에 신설됐다가 2013년 3월에 폐지된 무임소장관(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난 발생 시 각 부처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혼선이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달라”며 “NSC는 전쟁과 테러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맡아 총괄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대응과 보고라인의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아직 열여섯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의 후속작업과 관련, “국회에 현재 계류돼 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특히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