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에도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선 과제 옥석을 구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유관 부처를 설득할 논리가 탄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눈앞의 현상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중소기업 옴부즈만)는 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기술적 안목을 갖추지 않고 과제 찾기에만 급급하면 정책이 대증적으로 흐른다”며 “현장에서 얘기하는 불편을 풀기 위해선 공무원보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약용작물 시험검사 인증으로 불편을 겪는 약령시장 약재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매일 먹는 도라지도 약재상에 납품하는 순간 약용 작물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걸 대증적으로 해결한다면 시험 검사 비용 지원해주고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양의학 약전만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약 약전을 마련하는 등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옴부즈만에 건의되는 애로사항 중 15% 정도만 실제 개선이 필요한 규제고 나머지는 개인적 불편 사항에 가깝다. 무조건 과제를 많이 찾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관 부처를 설득할 때도 전문성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개혁할 규제를 찾았다면 합리성·타당성을 판단해 개선 방안을 관련 부처에 전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규제 영역과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과 논리가 풍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에 대한 안목을 갖고 규제를 봐야 한다”며 “규제를 지속적으로 연구·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규제 개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이광호 STEPI 연구위원은 “규제 발굴에 과학기술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규제 개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연구개발 조사 분야에 66개 규제가 등록돼 있다”며 “이 외에도 내부 지침과 규정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논의해야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