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태양광 발전장치 등 7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동식 의료용 침대, 태양광 발전장치,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로용 혼합골재, 잼류(딸기잼·포도잼), 건조스프류(쇠고기스프·크림스프), 혼합조미료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포함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장치(발전용량 500㎾)는 지난해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1837억원, 민수시장 약 3조원으로 추정되는 거대 시장 물품이다. 그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둘러싸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왔다.
구체적으로 전기조합, 재생에너지협회 등 중소기업계는 경쟁제품 지정시 태양광 발전장치 발전용량 범위를 1000㎾ 이하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100㎾ 이하로 각각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중기청은 업계 측과 수 차례 조정과 논의를 거쳐 태양광 발전장치 발전용량 범위를 500㎾ 이하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달청 나라장터가 발주한 태양광 발전장치의 공공기관 발주 비중은 500㎾ 이하가 전체의 71.3%, 500㎾이상이 27.7%를 차지했다.
서버 및 스토리지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중기청은 서버 및 스토리지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 HP 등 외국계 업체, 외국계 제품을 유통·납품하는 소상공인,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버·스토리지 애프터서비스(AS) 대책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750여개 중소기업에 2100억원 규모의 조달시장이 새로 확보돼 판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