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육성법` 개정 무산…부산과학관 설립 준비 차질

과학관 육성 관련 법 개정이 무산돼 부산과학관 설립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다.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은 국립부산과학관 설립 및 운영 근거 법률로 김세연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정치 현안에 밀려 상정되지 못했고, 이번 임시국회 때도 방송법 등에 밀려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던 부산과학관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안이 재상정돼 국회를 통과해도 내년 초에야 공고될 수 있다. 과학관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후원회 구성, 인력채용, 교육연구, 전시품 기증 등 설립 준비 작업을 1년여 가량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개관한 대구와 광주과학관 역시 관련법 개정이 늦어져 과학관을 준공하고도 1년가량 개관이 지연됐다. 법인 설립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직원채용 비리, 운영예산 지급 지연 등 부작용도 겪었다.

지역 과학기술계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3개 국립과학관이 공통으로 설립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이유를 과학관육성법 개정 지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과학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립중앙과학관(대전), 국립과천과학관(수도권)과 달리 부산, 대구, 광주 3개 권역별 국립과학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의 30%를 분담하는 ‘국립과학관법인’이다. 따라서 근거법률인 과학관육성법에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설립과 운영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과학관은 건물은 물론 전시물까지 조달청 입찰을 거쳐야 하기에 운영주체인 법인 설립이 지연되면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진행할 수 없다.

조영래 부산대 교수는 “관련법이 개정돼도 법인 설립에 6개월 가량 소요되고, 개관이 임박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전시물과 관련된 공학 및 기술분야의 우수인력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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