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 결제`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의 결제로 발생한 콘텐츠 분쟁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부모 몰래 인증 받는 자녀의 결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장치와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콘텐츠 분쟁에서도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것이다. 게임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쟁을 낳았다.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475건의 소비자 콘텐츠분쟁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49건이 미성년자의 결제와 그에 따른 비용 피해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콘텐츠분쟁 조정 신청 발생 원인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조정신청 건수 5183건 중 2417건이 미성년자 결제로 발생한 것이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게임이 압도적이다. 지난 1월 게임의 미성년자 결제 조정신청은 240건으로 전체 475건 접수 중 50.5%를 차지했다. 또 미성년자 결제, 사용자의 이용제한, 부당요금 청구 등을 포함한 게임 콘텐츠에 의한 조정 신청 건수가 총 381건으로 전체 80%에 달했다.

콘텐츠 분쟁이 게임과 미성년자 결제에 집중된 것은 다른 장르와 달리 게임 내 유료아이템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결제와 관련해 플랫폼사업자나 통신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허술하게 관리하는 측면 때문이란 게 조정위원회 측 판단이다.

스마트폰 오픈마켓 인앱결제는 오픈 마켓별 결제통보 방식이 서로 달라 이용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시장 지배력이 높은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는 클릭 한두 번만으로 별도 인증 과정 없이 신용카드나 휴대폰 과금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통보 방식도 지메일과 단문메시지(SMS)로 각각 다르다. 더구나 비밀번호 설정방식마저 소비자가 쉽게 알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스마트폰 개통 시 유료 결제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거나 부정확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인숙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스마트폰이 신용카드 결제까지 가능한 기기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며 “통신사들도 스마트폰 구입 시 소액결제 차단 요청과 정보이용료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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