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휴학제`를 도입한다.
3년간의 일반휴학과는 별도로 재학생이 창업할 경우 2년 이내에서 창업 휴학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반휴학 3년을 포함하면 창업 시 총 5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다.
부산대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발맞춰 학생이 창업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이 같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부산대생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후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