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공공정보 공개와 활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어 공공정보 유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23일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기상·정보산업·교통·과학기술·문화관광 분야 공공정보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상관련 분야에서는 고품질 기상 데이터 개발 확대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기상정보와 재해·의료·에너지 등 정보를 연계해 특화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산업 분야에서는 수요조사로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DB) 종류와 제공형태 등을 파악, 공공데이터 개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정보 주변시설 정보 통합 제공이 시급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지식과 정보가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정책 수립이 요구됐다. 문화관광정보는 IT·교육·문화·복지·의료 등 타 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제시됐다.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행 초기 전체적인 이해 부족과 담당자의 교육부재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