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의료 전문기관 개설을 막는 원격 의료 도입법 수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0월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해 수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정안에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 △원격진단과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가능한 의사를 제한△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부칙에 마련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와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원격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돼 의료민영화 등 국민이 불필요한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정책조율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