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법 개정 수정안 마련 "원격의료 전문기관 개설은 안돼"

원격의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의료 전문기관 개설을 막는 원격 의료 도입법 수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0월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해 수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정안에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 △원격진단과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가능한 의사를 제한△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부칙에 마련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와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원격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돼 의료민영화 등 국민이 불필요한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정책조율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원격의료법 개정 수정안 마련 "원격의료 전문기관 개설은 안돼"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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