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상용특허 소송 12일 판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상용특허 침해 소송의 국내 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내려진다. 지난해 표준특허 판결이 나온 뒤 1년 만에 나오는 판결이다. 미국 법원에서 연이어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앞서 삼성과 애플은 국내 법원에서 표준특허로 공방을 벌였다. 표준특허 소송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고, 애플은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 표준특허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표준특허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3월 추가로 상용특허 3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선고는 삼성전자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동일 수신인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묶는 기능 등 3건의 상용특허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다.

소송 대상 제품은 현재 판매되는 `아이폰4S`와 `아이패드2`다. 침해로 판결이 나면 애플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1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와 관계없이 항소할 것이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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