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으로 갈린 여야가 양측의 의견을 융합한 절충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4년 예산안 심의 갈등이 번지거나 이 법안에 앞서 검토 예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밀려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한다.
1일 국회와 가스업계에 따르면 민간업체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여야가 이번주 국회에서 재격돌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3차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의 찬반 대립으로 지난 6월 두 차례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계류됐다.
정부는 여야 입장이 첨예한 만큼 찬반 한쪽의 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렵고 직수입 LNG 재판매 항목에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수입 LNG를 국내 제3자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원안에서 재판매를 일정 수준만 허용하는 절충안 통과를 전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야 두 법안이 정기국회에 올라가면 한쪽 법안만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중도법안을 찾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업계는 민간업체의 직수입 LNG 재판매를 제3자가 아닌 가스공사에만 허용하고 재판매 물량도 전체 수입량의 일부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민간업체가 LNG를 직수입하고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온 LNG를 제3자에 팔 수 있도록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LNG 독점 도입 폐해를 막고 도시가스 가격인하 유도와 민간업체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준다는 의도다.
산업부도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해 온 LNG 직수입을 민간업체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시장에서 독점지위를 갖는 가스공사의 역할을 줄이고 보다 값싼 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과 가스공사 노조는 `직수입 규제 완화는 가스민영화의 단초고 발전용 LNG 수요가 가스공사로부터 대거 이탈돼 가스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직수입 LNG 재판매 허용이 국가적 LNG 수급상황 악화와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 LNG 수입사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 형태로 통과를 전망하고 있다”며 “다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외촉법` 처리를 두고 논쟁이 길어지면 심사도 못해보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