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0억 이상 공공 건축공사 설계 적정성 사전 검토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주기관의 부실 설계에 따른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우선 시행 대상을 건축사업부터 시행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의 효과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달청에 의한 설계 대상이 되는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는 연간 약 50건(총 3조5000억원)이며, 20억원 이상 설계 변경 검토 대상은 연간 25건으로 추정된다.

조달청은 설계 적정성 검토시 사업계획과 설계 비교, 시설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과다·과소 설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한다. 설계 변경 타당성 검토는 설계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기술검토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조달청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 검토를 통해 총 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 품질이 확보돼 연간 약 16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공공 건축 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 강화로 재정 건전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설계 검토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건설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