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비아그라` 상표권 승소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이동수)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형태 모방 관련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제약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 입체상표권 식별력과 저명성을 인정한다”며 “한미약품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이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화이자제약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선아 한국화이자제약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식재산(IP)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 IP권이 존중되고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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