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경쟁력 위해 “정부 지분을 빼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특허 풀(Pool) 구축현황

국내 1호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기업과 소송하는 `공격형` 모델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특허 매입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제 무역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쟁력을 갖추라고 조언했다.

13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기 순손실을 이어가는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해외 특허 침해에 대응하는 공격형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D 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가지고 있다. 정부 주도 NPE인 만큼 국제 분쟁을 피하기 위해 KIAT 지분 18%를 뺀 나머지 민간 기업 지분을 활용해 새로운 회사 설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국내 기업 비차별하는 NPE= ID가 해외 소송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국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전자신문이 `ID 해외 특허 분쟁 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해 “ID는 이미 공공기관이며 ETRI같은 출연연도 이미 해외 기업을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IP 전문가들은 “ID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지 않는 NPE이기 때문에 해외 소송에서 분쟁이 생길 위험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기업 비차별 문제도 걸린다. ID가 해외 특허 침해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특허권자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ID가 우리 기업을 공격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ID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풀은 LED·모바일·반도체·차세대 전지 등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산업 분야다.

◇해외 소송 모델 경쟁력 있나= 최대 특허 분쟁 시장인 미국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미국에서는 현재 NPE 규제 방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규제에는 `대학 또는 대학과 연관된 기술이전조직이 아닌자`를 NPE로 정의해 특허 침해 입증을 못할 경우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한다. 대학·출연연은 R&D 기관이라 NPE 범위에 벗어나지만 ID는 사정이 다르다.

ID가 공격형 소송 모델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도 제기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해외 특허 소송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변호사 등 강력한 법률전문가(Legal Staff) 인프라가 구축돼야한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기업 조사 등 정보 획득과 데이터베이스(DB)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ID 직원은 총 33명에 불과하다.

◇“민간 참여 확대해 시장 경쟁력 갖춰야”= ID가 공공기관인 만큼 공격형 NPE모델의 수익성과 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ID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학·출연연과 중소기업에서 매입한 특허를 주주들이 이용만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ID 경쟁력 확보를 위해 두 손놓고 있는 대기업들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IP 전문가는 “NPE 모델을 정부가 이끌어서는 글로벌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최종적으로 ID 정부 지분을 빼서 민영화 시킨다음, 시장에 맡기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얻는 방법이다”고 전했다.

NPE 사업 모델= NPE 모델은 회원사에서 회비를 받아 특허 풀(Pool)로 보호하고 라이선싱을 하는 방어형이 있다. 해외 아르피엑스(RPX), 에이에스티(AST)와 국내 ID가 대표적이다. ID가 고려 중인 공격형은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 로열티 지급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소송으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공격형 사업을 진행 중이다.

ID 경쟁력 위해 “정부 지분을 빼라”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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