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공공연 연구원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소 기업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운영 안정화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연구소 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 연구기관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된다.
민 의원은 “대부분 연구소기업이 창업 초기를 감안해 세액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연구소기업 창업 이후 기술 인큐베이팅과 시장 진입 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소 5∼6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특구 육성법 연구개발자 휴직기간(3년 이내)이 연구소 기업 창업부터 사업화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소기업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에 참여할 경우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장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출연연의 우수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연구소 기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으로 대부분 창업 초기 단계인 연구 시업 세액 감면, 기술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유지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