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 연장"

연구소 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공공연 연구원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소 기업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운영 안정화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연구소 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 연구기관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된다.

민 의원은 “대부분 연구소기업이 창업 초기를 감안해 세액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연구소기업 창업 이후 기술 인큐베이팅과 시장 진입 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소 5∼6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특구 육성법 연구개발자 휴직기간(3년 이내)이 연구소 기업 창업부터 사업화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소기업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에 참여할 경우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장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출연연의 우수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연구소 기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으로 대부분 창업 초기 단계인 연구 시업 세액 감면, 기술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유지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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