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회삿돈 450억원 펀드 선지급 횡령 혐의 등으로 최태원 SK 회장에 징역 4년, 1심에서 무죄였던 최재원 SK 부회장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날 한국으로 송환돼 관심을 모았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의 녹취록을 믿을 수 없다며 증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최고 경영자는 법적 책임을 자각하고 주주와 다수 이해 관계자에 부합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지위를 이용,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개별 기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했다”며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무속인 출신인 김원홍이 신통력에 의해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회복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일확천금을 추구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해온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과 재판과정에서 위증하는 등 그때그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듯 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횡령의 본질적인 부분인 계열사를 동원한 출자 및 선지급에서 피고인 최태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범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계열사에 지시한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범행 피해를 피고인 대출금으로 충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부터 변재할 자력과 의사를 가졌던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최재원 SK 부회장에 대해서는 펀드 출자금 횡령 및 주식 고가매입하도록 한 배임 등의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회장 측은 1주일 이내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다. 핵심 증인으로 지목돼 온 김 전 고문에 대한 추가 심리가 없었던 만큼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