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옥죄는 법이 몰려온다
“내가 컴퓨터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면 `농땡이` 교수로 의심하고, 게임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던집니다. 하지만 과거에 자신들이 친구들과 놀던 구슬치기나 딱지치기가 지금은 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노는 문화의 충돌이죠.”
정해상 단국대 법대 교수는 우리 학부모세대가 변화된 게임문화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이중적이라고까지 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겨누는 본능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 치유에 관한 법률` 역시 놀이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게임을 중독 치유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과거 엄격한 교육과정에서 성공한 사회지도층, 자녀의 성공에 매달리는 학부모의 시각이 게임의 확산 자체를 더욱 부정적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방식은 다르지만 틈틈이 놀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논리다.
정 교수는 “게임은 이미 광범위하게 여가문화에 활용되고 있다”며 “다수의 친구들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다중접속게임에 접속해 그 속에서 게임을 즐기면서도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비대면이지만 오프라인 친목모임 보다 훨씬 자주 일상을 소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성옥 대전대 교수도 “셧다운제 외에도 웹보드, 과몰입 규제 등 여러 장치가 쏟아지지만 미디어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리 방법이 될 수 없다”며 “결국 대부분 소통이 끊어진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게임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중독물에 분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알코올과 마약이 물질에서 비롯된 중독인 반면 게임과 미디어콘텐츠의 사회적 폐해는 행위로 인한 역기능인 만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많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마약·술과 같은 물질 중독은 원인과 폐해가 분명하고 관리가 가능한 반면 게임과 미디어콘텐츠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중독이어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상태도 아니고 중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불분명하다”며 “각기 다른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과 미디어콘텐츠를 총리실 산하 국가중독관리위원회에서 별도 관리하는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황 교수는 “4대 중독이라고 하지만 각기 성향이 다르고 전문적인 분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독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은 중복 감독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디어 콘텐츠의 역기능은 규제가 아닌 정책으로 푸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신의진 법`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 작업에도 신설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