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현장]중국 상표법 개정과 한국 기업의 대처 방안

8월 30일 제3차 중국상표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은 2001년 제2차 개정 후, 12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상표 출원 가격 절감, 빠른 상표권 취득, 부당 선등록 방지,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 억제 등 폭넓은 개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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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입장에서 볼 때, 주로 중국에서 상표권 취득 중 등록 거절에 대한 대응 부족, 부당 선등록 상표에 대한 대응 부족, 권리 행사시의 대응 부족 등 세 가지 문제점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국이 거의 직접 거절 결정을 발송해 출원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다. 법개정 후 우선 상표국 심사 기간이 9개월로 제한됐다. 상표국에서 상표 출원 내용이 설명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심사의견통지서를 발송해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상표국 거절 결정에 불복해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면 이전에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법에서는 9개월로 제한됐다. 그러나 거절 결정 후 재심사 청구 기간이 여전히 15일로 짧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는 부당 선등록 상표에 관해서다. 현재까지 한국 기업이 사용했던 상표를 중국에서도 등록받아 사용하려는 시점에서 이미 제3자에게 선출원·등록된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상표를 이의 제기하거나 무효 시키는게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개정법에서는 상표 대리사무소가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거나 당연히 알면서도 상표 출원 위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상표 대리회사의 부당한 출원 행위에 일정한 경고 작용도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유명한 지명, 건축물, 인명 등을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상표 출원과 출원을 대리하는 행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은 중국 관련 업무 제휴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관련된 상표를 중국에서 선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에서 대리와 피대리의 관계만 이의신청의 이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에 추가된다. 개정법에서는 `기타 계약, 업무거래관계 또는 기타 관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과 상표를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명확히 규정했다. 평소 계약서 등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면서 계약서 등에 상표 로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기간이 등록공고 만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의신청을 누구나 제출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이의신청의 이유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제한 조항이 추가됐다.

셋째, 권리 행사시의 대응 부족에 관해,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침해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자에 대한 `간접침해`를 인정하게 된다. 직접 침해자가 교묘하게 숨겨진 경우에도 권리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손해배상금과 행정 단속시 벌금이 대폭 인상돼 반복적으로 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중 처벌, 침해 관련 일부 증거 제출 의무를 침해 혐의자에게 이전했다. 침해 관련 물품 몰수 범위 확대 등 개정도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권의 침해를 억제하고 권리행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국 상표법은 세계 지식재산(IP) 선진국과 더 가까이 발을 맞추어 가게 됐다. 개정법 내용의 더 명확한 해석은 상표법 실시조례가 발표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청송 중국 북경청송특허사무소(Greentree IP) 대표변리사 qingsong.zheng@greentre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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