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침해 사례 다양화…오픈소스 `대란` 미리 대비해야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로 시정 조치를 받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단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에서 부터 특허권과 결부된 것 등 유형이 다양화해 국내 기업들의 관련 컴플라이언스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오픈소스 SW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관련 라이선스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는 올해 들어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발생했으며 관련 문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해외 오픈소스단체 등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라이선스 단체들이 한국을 비롯해 오픈소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관련 라이선스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공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소를 제기한다.

박종백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 대표는 “올해 들어 관련 사례들이 보다 구체화, 다양화되고 있다”며 “특히 특허권과 연관된 사례들이 눈에 띠게 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오픈소스 위반 사례 중에는 해외 B기업의 동영상 인코딩 관련 오픈소스가 대표적이다. B사 오픈소스는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적용해 동영상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오픈소스는 국내 동영상 인코딩 전문기업 A사의 특허 기술과 동일한 알고리듬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사용한 기업들은 A사 특허기술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A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아무리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던 것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앱스토어와 같은 SW 유통 서비스 분야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에 취약한 또 하나의 `블랙홀`로 꼽힌다. 국내 대부분의 개발 업체와 개발자들은 모바일 앱 개발에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드물다. 앱을 유통하고 있는 국내 통신사들은 개발 업체와 수익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에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미국의 한 변호사는 “글로벌 IT기업들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하기 위해 COO(Chief Opensource Officer)를 별도로 두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체결(FTA) 이후 위반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전담 인력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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