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의 라이선스 스토리]<9>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산업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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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시리즈 성공에서 보듯 소프트웨어(SW)는 컴퓨터 본체나 단말기 등 하드웨어(HW)와 별도로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SW개발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SW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SW 사용과 복제, 배포, 수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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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행사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 등록으로 특허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SW개발자(권리자)는 통상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일반에 공개하기 보다는 비밀로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 사용을 허락(라이선스의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오픈소스SW는 위와 같은 경향과는 반대로 소스코드가 공개된 SW를 의미한다. 1980년대 PC 보급으로 SW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는 SW의 경우 컴퓨터 본체 부속물 정도로 여겼다. 사용, 복제, 배포 등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식재산(IP)권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SW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리처드 스톨만 등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해 SW의 자유로운 공유와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 SW운동`을 전개했다. 이 이념에 찬성하는 기업 등은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동에 참여했다. 다만, `자유(free)`가 일반인에게 `무료`로 인식돼 기업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기 꺼려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고려해 1990년대 후반 소스코드 공개에 보다 많은 기업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에릭 레이먼드 등이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제안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오픈소스SW도 개발자 창작물인 까닭에 저작권법 등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오픈소스SW 권리자도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당SW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위반 혹은 라이선스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인 상용SW 라이선스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보다 자유롭고 넓은 범위에서 (무료로) 사용, 복제, 배포나 수정을 허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오픈소스SW를 이용하면 라이선스 비용 지급에 대한 부담 없이 SW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많은 개발자가 참여해 호환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이 이용자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다.

구글 안드로이드OS가 바로 오픈소스 정책으로 초창기 열세를 딛고 애플 모바일 OS(iOS)에 대항을 할 수 있게 됐다. 요즘 한창 화제가 되는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 관련 업체가 오픈소스SW를 활용해 개발 비용을 낮추고 호환이 가능한 효율적인 제품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특허로 대변되는 종래의 보상 중심 라이선스 체계와는 별도로 관련 산업계에 활력과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혁신을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한다. 그러나 보상이 반드시 특허와 같은 독점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유를 이념으로 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방식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상과 혁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민인기 법무법인 태평양(BKL) 변호사 ingi.min@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