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애플특허 침해했다"

구형 스마트폰 美 수입금지…오바마 60일내 거부권 여부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침해 건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상이 된 제품은 삼성의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이날 결정으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ITC의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 4건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멀티터치 스크린 및 헤드폰 잭 보호 장치 등에 대한 특허 2건은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세법 337조 위반에 따른 이번 수입 및 판매 금지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규정상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삼성은 이 검토 기간에 공탁금을 내고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

ITC는 앞서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ITC는 지난 5월 이에 대한 재심사 결정을 내렸으며, 애초 지난 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었다.

ITC는 이날 결정문에서 어떤 제품이 수입 및 판매 금지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를 행정부 판단에 맡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건은 상용특허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ITC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추가로 제소할 경우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두 업체의 협상에서도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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