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해외 직무발명 "협상 등 종업원 입장 좀 더 고려해"

직무발명?개발자 보상체계 개선, 발등에 불

일본 H 금속회사를 다니던 한 연구원은 재직 중 발명한 특허에 대해 직무발명 대가를 요구했다. 도쿄 지식재산법원은 1심 판결로 사용자(회사)가 직무발명 대가로 1128만엔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연구원은 특허권을 회사가 가지면서 얻는 사용자의 이익, 사용자 공헌 여부 등을 감안해 8974만엔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회사도 직무발명 대가는 `(특허권 가치-법정 보통실시권 가치)×발명자의 공헌 비율`이라며 1심에 불복했다. 법원은 직무발명 대가는 회사가 받는 이익 외에 사용자가 발명으로 이익을 받는 상황, 종업원 인사상 승진, 승급 등의 상황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직무 발명 보상제도를 강하게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을 좀 더 종업원 입장에서 고려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지식재산(IP) 전문가 의견이다.

일본은 특허법에 발명자인 종업원이 보상받을 권리를 법으로 정해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직무발명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실시하게 될 경우, 상당한 지불을 해야 한다. 정확한 보상금 산정기준은 정해두지 않았지만 종업원과 협의 상황, 종업원과 보상액 산정을 위한 의견 청취 등 상황도 고려된다.

소노나카 다케시 일본 리타특허사무소 변리사는 “직무발명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은 상응한 대가의 금액만 따지게 되지만 종업원 직장 환경·인사 내용 등 협력 사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 규모를 늘리는 기업도 늘고 있다. 옴론과 신일본 섬유 등은 직무발명으로 최고 1억엔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미쓰비시화학은 지난 2010년 사내 특허보상제를 개정해 발명자 뿐 아니라 발명에 공헌한 다른 부문 종업원도 포상하는제도를 도입했다. 다케시 변리사는 “직무발명 보상금 상한을 철폐한 기업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연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을 강제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직무 발명 규정이 없다. 종업원 계약시 사용자는 보상액을 미리 결정해 직무발명자와 지속적인 협상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고자 한다. 종업원 발명에 대해 표창하는 경우가 많으며 승진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나성곤 제나특허사무소 변리사는 “미국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이 특허를 발명했을 때, 그 특허로 상당한 이익을 거뒀을 때 보상하는 체제”라며 “우리나라는 매출에 기여한 직무발명에 보상이 인색해 최근 개정 발명진흥법으로 노사 합의사항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분석]해외 직무발명 "협상 등 종업원 입장 좀 더 고려해"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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