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중소전력SW 활성화법안`과 `LNG 민간직도입 규제완화 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기회를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불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LNG 민간직도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가 입장에 막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아쉽게 됐다”며 “9월에 열릴 정기국회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수정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민영화 전초전`이라는 반대의견이 워낙 거셌다”며 “9월 정기국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무게가 더 실렸다. 미국이 셰일가스 수출 허가를 확대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한미 셰일가스 개발협력 강화 등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LNG직도입 규제완화`를 담은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김한표 의원의 법안 통과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야 이해관계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며 “LNG 민간직도입은 국내 전력산업구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LNG민간직도입 규제 완화법안이 무산되자 민간발전·수입업계는 힘이 빠진 모습이다. 업계는 가스공사의 대규모 구매력이 계약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셰일가스 등장으로 공급선 다변화가 예상되는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가스공사의 독점과 재판매 불가조항이 민간업체들의 셰일가스 도입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지적한다.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가스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시장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역량을 키우려면 민간직도입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며 “직도입 물량 재판매와 트레이딩을 허용해 LNG를 들여와 처분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산업(SW)진흥법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제한규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키로 한 개정안 처리도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지난 1일 법사위에 이관된 `SW진흥법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는 지난 2월 전순옥 의원이 발의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법 발의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회는 산업부외 미래부 등 부처 의견을 수렴해 전순옥 의원 원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공기관에서 예외로 한다`와 `대기업 제한은 미래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기관에 한해서 제외한다`로 정리됐다. 이는 한전KDN이 사업을 수주해야 협력업체들이 공생하는 전력IT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전 자회사 한전KDN은 현행법상 참여제한 기업에 해당돼 사실상 모든 사업수주가 멈췄다. 한전KDN 협력업체도 일손을 놓기는 마찬가지다.
구성회 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한전KDN의 발을 묶어둠에 따라 50여개 전력관련 중소업체들이 사실상 폐업위기에 처했다”며 “한전KDN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할 업체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업계의 특수성을 정부와 국회가 인정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법안인 만큼 9월 정기국회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