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서 퀄컴과 인텔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퀄컴과 인텔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퀄컴은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대한 로열티와 리베이트가 실질적으로는 자사 모뎀칩의 가격을 할인해준 것이고 제조사의 요구에 따라 협상을 거쳐 결정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별적 로열티에 대해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인텔이 국내 PC 제조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8년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텔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같은 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텔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막을 의도를 가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국내 PC 시장에서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