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국회 신문법 공청회

신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신문법 국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 공익과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열린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신문진흥특별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00년대 이후 신문 산업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신문은 사상의 자유시장, 언론다양성을 실현하는 주축 미디어로 신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문 산업의 위기를 여타 산업의 위기와 같은 사회적 무게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신문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역시 “공공재 성격의 신문 산업이 시장 실패로 인해 공익 실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정책을 마련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위기가 심화되는 신문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특별법의 공공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도 “신문은 산업·경제적 기능 외에 뉴스 산업으로서 정치 사회적·공익적 기능을 발휘한다”면서 “신문산업 위기는 정치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다만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신학용 국회 교문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6월 국회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신문 위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진흥특별법은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한다. 정부출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으로 대규모 신문산업진흥기금을 마련해 신문 공동제작, 신문읽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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